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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김진태 (중앙대학교) 권해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31203/aepa.2021.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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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는 유형자산 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상대적으로 큰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기업들은 유형자산 보다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회계기준과 개별세법은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의 범위는 해외 주요국 및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 무형자산 범위에 대한 정합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용어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해가능성 또한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회계기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무형자산의 범위를 비교함으로써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회계기준과 개별세법 간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회계기준과 세법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 둘째, 국내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는 해외 주요국 및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총자산)이 상대적으로 작게 인식된다. 셋째, 용어의 불일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기준과 세법의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를 통일화함으로써 국내 회계기준과 개별세법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무형자산에 대한 용어를 통일화해야 한다. 셋째, 셋째,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무형자산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범위에 확장을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무형자산 범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국내 규정과 국외 규정 간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필요한 소송 또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용어 통일화로 인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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