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87 - 41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매도인이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매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의 관리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고 이후 물품공급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대상판결은 매수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매도인의 물품대금채권 사이에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관리인의 이행선택에 따라 매수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에 반대한다. 첫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련 도산법 법리는 쌍무계약상 두 채무의 이행·존속상 견련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없다. 미지급 매매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련성이 존재할 뿐이다. 두 견련성 개념은 구분해야 한다. 둘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도산채무자의 채권과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있는 계약상대방의 채권이 공익(재단)채권이 된다. 회생파산법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도산절차 내부에서 실현함으로써 도산재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의 채권을 공익(재단)채권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문제 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 비로소 발생(또는 변제기가 도래)하는 권리이다. 관리인은 계약내용의 실현을 위해 이행을 선택한 것이지, 계약종료 후 원상회복 법률관계의 실현을 위해 이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이행선택을 근거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격상될 수 없다. 셋째,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한 당사자는 신용거래를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선이행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받는 회생채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임대인 도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는 실무와도 배치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