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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1 - 10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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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공법상 계약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도 위에서 말하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파산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공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관계이고, 사회기반시설을 완성한 이후에는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주어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로서 서로 성립 ‧ 이행 ‧ 존속상 법률적 ‧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면서,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은 이를 해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 등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회기반시설이 완성된 이후에도 실시협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실시협약에 있어서는 그 해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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