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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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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영 (중앙대학교) 차성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21 - 328 (8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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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회의에서 존 매커시(John McCarthy)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인공지능 자체만으로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극히 드물다. 인공지능은 주로 특정 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에 부가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역시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징인 네트워크 구조, 외부성, 규모의 경제, 전환비용, 무임승차 등의 특징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제조물인지 여부 및 그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누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는 향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흥시키고자 하는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행법의 해석에 초점을 두어서 소프트웨어가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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