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용 (법무법인김장리)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62 - 192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신교단과 백석교단은 2015년 서로 교단을 통합시키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신교단 중 일부 지교회와 목회자들이 교단통합에 반대하여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이 소송 사건의 쟁점은 통합결의를 통과시킨 총회 회의에서 과연 정족수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이다. 통합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총대가 본 회의장 입장 시 서명 및 등록만 하면 본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총회에 실제 출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의원 등록만으로 출석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의 헌법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원칙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그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했다. 총회는 회의체이다. 회의체 중에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 회의체와 그렇지 않은 회의체가 있다. 이런 회의체를 두는 취지는 한자리에 직접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며 그 소속된 조직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도출하라는 것이고, 대리인이 출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직접 처리하라는 취지이며, 정족수를 규정한 의도는 최소한 그 정도 숫자의 회원들이 모여서 의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교단 총회 회의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지 않은 회의체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대신교단 헌법에서는 선출된 총대(총회 대의원)는 원칙적으로 교체될 수 없게끔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교체하더라도 특정 부총대로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단헌법의 취지는, 총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신뢰하여 그 사람을 총대로 선출해서 교단의 일을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총대가 이러한 자신의 사무를 타인에게 떠넘긴다면 그 신뢰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