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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현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80 - 20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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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와 관련한 법률문제” 개신교의 지교회와 교단의 단체법적 성질이 모두 비법인사단으로서 각자 당사자능력이 있고, 지교회는 내부적으로는 교단의 하부단체로서의 성격이 있음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독립한 주체이므로 양자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지교회가 그 목표인 선교와 전도, 구제사업 등을 협동하고, 지교회의 재산관리나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한다. 그러나, 지교회와 교단은 항상 협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어 법적분쟁이 나타나고, 종국적으로는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된다. 교단탈퇴는 지교회나 교단 모두에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지교회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 여기서 지교회의 교단탈퇴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인총회의 소집권과 의장권의 귀속 주체 및 교인수와 의결정족수의 확정문제이다. 교단은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 하면 담임목사를 면직하여 탈퇴를 막으려 하고, 담임목사는 자신의 비행이 드러나 교단에서 징계하려하면 이를 막기 위하여 교단을 탈퇴하려 한다. 이와 같이 담임목사에 대한 징계와 교단탈퇴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단탈퇴결의를 위한 소집권 및 의장권의 유효여부에 대한 신앙적, 도덕적, 합법적인 기준이 필요하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판례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교인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교단탈퇴가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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