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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6 (26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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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은 개인에게 사적인 직업과 공무를 담담하는 공적 신분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기본권 주체인 공무원은 이중적 지위를 보유하게 되므로 입법자가 직무를 규율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어느 가치를 더 비중있게 고려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치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규율은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에서 공무원의 근로자적 속성에 대한 규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어느 시기에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규범체계 내에서 기본권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을 분리하여 독자적 규범체계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현행 헌법 제33조는 그 가운데 두 집단이 분리되어 기본권 보장체계가 형성되었으며, 노동3권의 보장과 그에 따른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존재한다. 다만 그 입법형성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공무원의 노동3권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쟁점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때 선택한 방법과 기준의 정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향후 공무원의 노동3권 관련 사안을 심사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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