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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5 - 203 (39page)
DOI
10.30582/kdps.2021.34.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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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오픈액세스 운동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문화 향유의 저변을 확대시켰고, 새로운 지식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창조산업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문화 향유에 대한 강한 욕구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오픈액세스 운동을 이끌었고, 과학기술과 복제 매체의 발달은 사진 복제물의 독창성에 강한 의구심을 낳았다. 공중 일반이 위대한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반길만한 상황이나 여전히 지적재산권 및 관람 계약 위반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최근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법원에서는 공유자산의 사진 복제물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을 내놓았다. 영국과 미국은 사진저작물의 독창성 판단에 있어 유럽 대륙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 복제물의 독창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독일은 저작권법이 독창성이 결여된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산’일 경우에도 제72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2019년,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공유자산에 속하는 시각적 예술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에 따라 DSM 지침 제14조를 입법화하였다. 이들 사례와 입법례를 기초로 국내법에 시사하는 함의를 되짚어 보았다. 디지털 이미지 복제물이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도 독창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의 ‘성과도용’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액세스권’으로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표현의 자유가 상위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 복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은 우리에게도 당면한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선행 입법례를 통해 우리의 법 현실을 반추해 볼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법 전체를 고려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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