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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43 (39page)
DOI
10.30582/kdps.202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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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저작권법 제104조를 신설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책임론을 반영한 바 있다. 즉 권리자가 요청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문은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직후 미차단율 모니터링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강행되었다. 대상 OSP는 크게 반발하였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에이치랩’ 사건 등 일련의 행정소송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파국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도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없었고 근거 조문은 사문화되어 버린 처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OSP가 책임질 수 없는 미차단율이 아니라, 의무의 이행 여부와 누적 위반 횟수를 기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와의 조화를 고려한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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