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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동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5 - 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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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법학계에서는 근자에 국가역할론과 관련하여 독일법에서 유래된 ‘보장국가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보장국가론의 학문적 의의 및 그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당해 이론체계를 전면적인 국가역할론으로서 실제로 현 시대의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론체계 자체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우리 사회에서의 민간부문의 역량에 대한 검토, 그리고 현 정부가 제시한 포용국가론과 관련한 현실적·정책적 채택의 문제라는 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사익 상호 간, 사익과 공익 상호 간, 그리고 공익 상호 간에 수많은 이익충돌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말미암은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해소할만한 별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결국 국가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즉 현대 국가, 특히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의 역할은 바로 이해 및 가치충돌상황에서의 조정자 또는 조율자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현시대의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역할체계를 ‘주도적 조정국가’(proactive mediating state)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COVID-19 사태 하에서 촉발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조치 및 그로 인한 손실보상의 문제와 관련한 이익충돌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조율자·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종래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의 상당 부분을 불식시켰다.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쟁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법적 근거의 불비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이상 국가는 앞서 강조한 주도적 조정자 내지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현재의 COVID-19 사태에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익충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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