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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어학회 독어학 독어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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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법률해석의 문제를 언어적 해석에 초점을 맞춰 언어학적 관점과 언어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논의했다. 죄형법정주의와 법률구속의 원칙이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징으로서의 언어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불명확성은 판사로 하여금 법률구속의 원칙을 완화시켜 주고 재량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언어적 의미가 불명확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곧 자의적인 해석의 불가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기호와 해석자를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규범성이다. 그 규범성은 비트겐슈타인의 술어로 말하자면 삶의 형식을 통해서, 즉 관습을 통해서 주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놀이의 과정을 통해생겨난다. 브랜덤의 규범적 화용론에서 언어는 사회적 실천이고, 언어적 의미는 사회적 실천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규범적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을 가지고 법률을 박제화된 언어 기호로 보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화용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결과이다. 본론에서 논의한 판례에서 봤듯이 언어 기호를 분석하고 그것을 섬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언어이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과수원 실화 사건에서 보듯이 대법원이설득력이 떨어지는 논거를 대거나 크레인 게임기 사건에서처럼 언어 분석에대한 하급심들 간의 대립에 대해서 논증을 기피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지식의결여에서 온 결과라 판단된다. 아울러 두 경우 다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입법자들 역시 언어이론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정 과정에서 부주의로 생겨난 흠결이 있는 법률은 법적용에서 불합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학방법론에서는 법관의 자유범위를 제한하는 다양한 해석규칙들을 제시한다. 그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률해석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법학방법론의 본격적인 논의는 연구의 범위를 넘어 부득이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36) 이 연구는 법률해석에서 언어를 통한 법적용자의 구속의 문제만을 다루었다. 법률해석에서 언어적 해석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법률이 언어로 되어 있는 이상 해석도 언어적인 해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연구가 시작됐다. 그 결과물로 이른바‘화용론의 시대’에 의미회의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법률해석 이론들에 대해서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브랜덤의 규범적 화용론을 가지고 ‘언어의 규범성’이라는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규칙을 말할 때 그 규칙은 다름 아닌 논리적 규칙, 수학적 규칙, 그리고 언어적 규칙들이다 (Herbert 1995: 87 참조). ‘진정한’ 화용론자이자 프래그머티스트인 비트겐슈타인의 다음 고백을 언어적 해석의 실마리로 삼으면서 끝맺고자 한다 (PU, § 219). 나는 규칙을 따를 때 선택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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