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01 - 11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작권법은 ‘연극저작물’을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라 하고(제4조 제1항), 실연을 지휘·연출·감독하는 자를 실연자에 포함한다.(제2조 제4호). 대법원이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초연 뮤지컬의 연출가를 실연자라고 판단한 반면 하급심은 대중가요 <샤이보이> 안무가의 안무를 저작물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연극저작물의 내포인 ‘무용저작물’의 안무가는 저작자이고, ‘연극저작물’의 연출가는 실연자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해석이 규범적으로 합당한지, 공연현실에 부합하는지는의문이다. 연출의 작용이 극본의 복제 수준이라면 연출가의 기여는 실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일본 저작권법은 복제의 개념에 ‘각본’의 ‘상연’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공연에서 연출의 역량은 극본의복제를 넘어서고 연극현장에서도 연출자를 창작자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연출의 어떠한 요소를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샤이보이> 사건에서 동작과 몸짓의 조합·배열에서 창작성을 확인한 점은 연출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연출가의 창작성은, 배우의 배치와 동선에 관한 블로킹(blocking)을 중심으로, 무대미술·조명·음악·의상 담당자 작업에 대한 기여, 배우의 대사법·각 대사와음악 혹은 조명의 연결방식 등 연출이 투입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블로킹 및각 개별요소가 아이디어에 불과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배열(selection, arrangement, combination, composition)하는 방법이 창작적이라면 연출가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영화의감독은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후단의 현행 규정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