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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간강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2 - 5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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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군인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고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고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군인이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한다. 우리나라 헌법상 군사제도의 핵심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군에 대한 문민우위와 병정통합이다. 군에 입대한 병사들도 제복을 입고 군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이다. 따라서 국가는 병사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하다. 군인의 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다. 또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군인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군인은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군인의 인권의 내용면에서는 군인의 학문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군이 인권에 대한 성숙한 자세를 보일 때, 그 구성원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진정한 정신전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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