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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72 - 306 (35page)
DOI
10.29305/tj.2023.8.1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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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그 기부자에게 무상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이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긍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민간투자법의 해석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야기되었던 행정실무상의 혼란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고 본다. 대상판결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로 민간투자법에서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들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은 ‘관계법률’에 대한 우선적용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법과 관계법률의 관계 및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의 관계를 구분하여 이들 관계를 순차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법이 공유재산법과 경합하는 관계임을 명확히 한 다음, 양 법률의 해석을 통해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음을 논증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의 관계는 선택적 경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함께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을 통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온 문제점 역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행정청이 공유재산법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투자법의 규정을 원용(유추)하여 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행정현실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입법적 흠결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상의 ‘정책적 법형성’을 방치하기보다는 준용과 같은 입법기술을 통해 민간투자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민간투자사업의 적용 법률에 관한 예비적 검토
Ⅳ.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가능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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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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