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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67輯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25 - 366 (42page)
DOI
10.37981/hjhrisu.2023.8.6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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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정의한 토마스 홉스의 법 개념은 법실증주의의 효시라고 일컬어질 만큼 법의 권위를 강조한다. 법이 지니는 규범의 요소를 배제하는 홉스의 법개념은 기실 그의 주저 리바이어던에서 완성되는 ‘국가(the State)’ 개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홉스의 법 개념을 ‘국가’의 ‘생성’과 ‘운용’의 두 단계에서 펼쳐지는 ‘법의 생성’, ‘법의 실행’, 그리고 ‘법의 해석’의 세 가지과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먼저, 국가 생성기의 법이 왜 주권자의 명령으로 정의되는지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법 개념이 강제력의 원천으로 자연법의 토대를 재소환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다음으로 국가 운용기의 법의 모습인 시민법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논의한다. ‘시민법’을 ‘인공사슬(artificial chain)’과 ‘끈(bond)’이라는 두가지의 비유를 통해 개념화했던 홉스가 궁극적으로 법이 시민들의 자유를 진작시키는 매개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도로서의 국가’와 관련하여 홉스의 법 개념을 유추한다. 법에 대한 해석의 최종적 권위의 소재지를 둘러싼 논쟁을 담고 있는 대화를 중심으로 홉스가 법을 해석하는데 판사의 ‘이성’보다 왕의 ‘형평(equity)’이라는 ‘도덕적인 추론’을 우위에 두었음을 논구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국가 생성기의 법
3. 국가 운용기의 법
4. 법과 해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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