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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09 - 270 (62page)
DOI
10.26542/JML.2023.8.2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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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취재원 윤리의 준수라는 이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언론유관 단체들과 개별 언론사들의 윤리강령과 보도준칙 등을 분석하여 독립된 취재원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취재원 윤리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 관행 속에서 취재원 윤리준수 원칙이 녹아버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현재의 윤리강령이 취재원 윤리와 관련하여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은 윤리강령 규정 중 ‘취재원 윤리’를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책임을 앞에 두는 일반 강령보다는 취재원 윤리만 별도의 강령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중심적으로 규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강령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자가 엄중히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취재원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취재원 윤리강령의 제정과 준수가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 언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현행 윤리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취재원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12가지의 분석유목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언론윤리강령 규정을 들여다보았다. 결과적으로 현행 언론윤리강령에서 취재원 윤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취재원과 관련한 독립된 윤리강령에서는 현행 언론관련 윤리강령에서 빠져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취재원의 다원성, 취재원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고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규정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재원과의 관계와 약속을 설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명성을 강화하고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취재원으로부터의 혜택을 받거나 도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재난보도준칙과 같은 독립적인 취재원 윤리강령이 만들어지면 이는 더 나은 저널리즘으로 이어지고 결국 언론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의 제기
2. 취재원 관련 기존 연구 및 사례 고찰
3. 취재원 관련 윤리강령 규정 분석
4.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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