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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8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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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최악의 압사 사고,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글은 이 참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참사 당시 장관의 행적과 발언, 정부의 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책임자의 지위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어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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