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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석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4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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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流刑과 비교해 밝히고자 했던 遷刑의 특징과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강제적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벌은 중국 고대로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秦漢代의 遷刑은 국가의 공식적인 율령과 형벌체계에 속한 형벌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秦漢代의 遷刑은 耐刑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등급의 형벌로서 <肉刑+노역형>으로 대표되는 重刑과 贖刑이나 벌금형으로 대표되는 輕刑의 중간에 위치한 형벌이었다. 셋째, 遷刑에 처해진 범죄자는 肉刑이나 노역형을 부과받은 범죄자와 달리 관노비 혹은 刑徒로 신분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爵位를 박탈당해 無爵者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넷째, 遷刑에 처해진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遷所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제 형벌체계의 운용에 있어서는 遷刑과 함께 肉刑이나 노역형이 함께 부과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遷刑이 主刑이 아닌 부가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遷刑에 처해진 범죄자와 함께 妻子와 同居 가족이 함께 遷徙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출가한 성년의 딸은 遷徙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호적 상 부모와 同居하는 성년 아들의 경우 결혼 유무와 관계 없이 遷徙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前漢 文帝시기 이루어진 형법개혁으로 인해 대부분의 肉刑이 폐지되고, 노역형의 형기가 설정되면서 기존의 遷刑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律令에서 遷刑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항목은 일괄적으로 贖遷刑이 대체 적용되었고, 遷刑은 諸侯王이나 고위 관료 등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어지는 특수 형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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