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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인문 동서인문 제18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9 - 1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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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율령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의 제작 시기는 漢文帝 13년(기원전 167년)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漢文帝 시기 당시의 刑制改革 혹은 그 직후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漢文帝 刑制改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통해 기존연구의 성과를 재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城旦舂에 대한 臣瓚의 해설은 오류임이 분명해졌고, 이로써 臣瓚을 비롯한 顏師古 등의 주석가들이 秦漢律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城旦舂의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冨谷至의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漢文帝의 刑制改革 이후의 罰金刑에 관해서 주목할 만한 견해로는 冨谷至와 水間大輔의 학설이 있다. 冨谷至는 漢文帝 刑制改革에 의해서 贖刑은 勞役刑 중에서 흡수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水間大輔씨는 贖刑은 罰金刑에 흡수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贖刑은 勞役刑 중에 흡수되었거나 罰金刑에 흡수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다. 『胡家草場西漢簡』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贖刑이나 罰金刑이 勞役刑에 흡수된 것이 아니라 역으로 勞役刑의 일부가 贖刑 혹은 罰金刑으로 변하면서 贖刑과 罰金刑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贖刑과 罰金刑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확대를 꾀한 것은 불필요한 관유노동력을 줄여서 국가재정의 확대를 꾀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二年律令』의 ‘笞五十’이 『胡家草場西漢簡』에서 罰金一兩으로 바뀐 사례, 『二年律令』의 耐爲隸臣妾이 『胡家草場西漢簡』에서 罰金十二兩으로 바뀐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胡家草場西漢簡』에서 확인되는 贖刑과 罰金刑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확대를 꾀한 것이고, 이 점에서 官有勞動力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과 국가재정 확대라는 漢文帝 刑制改革의 일관성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城旦舂의 변화
3. 贖刑과 罰金刑의 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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