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8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47 - 185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밝히고 한문제(漢文帝) 13년 형법개혁 전후의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우선 문헌에 보이는 사면 기록의 서사 특징을 통해 기본적으로 ‘죄인’(罪人)이 그 대상이었음을 검토하였다. ‘죄인’은 범죄자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집행이 되기 이전 단계까지의 ‘수인’(囚人)을 의미하며 이는도예와는 구분된다. 치옥 과정에 있는 ‘죄인’을 사면했기 때문에 옥사(獄事)의 체증, 그리고 많은 수의 ‘수인’을 일거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 도예의 사면은 중국 최초의 ‘대사천하’(大赦天下)에 해당하는 진이세황제(秦二世皇 帝)의 대사령(大赦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요시 미야케(宮宅潔) 등 다수의 연구자는진이세황제 대사령 이전에도 도예가 사면되었으며 도예 방출에 따른 노동력 문제는 ‘복작’으로 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혜제(漢惠帝) 4년 이전의 복작 기록이 없다는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기록의 시점을 충실히 따르면 진이세황제 대사면 이후 도예의 사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력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비로소 복작이 시행되었다. 도예가사면에 포함된 이후 유기(有期)도예화에 이르기까지 그 과도기에 관부노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예속민을 방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복작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예가 사면의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에도 육형(肉刑)을 받은 자는 제외되었다. 한번 육형을 받으면 서인(庶人)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은관(隱官)이 되어 일반 민들과구분되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육형을 받은 자는 곧 ‘이인’(異人)시되었고 영구적으로 회복될 수도 없었다. 한초(漢初)까지 이어진 육형과 무기(無期)도예의 존재는 사면의 일괄적인 적용을 저해하였고, 결국 이는 한문제 13년의 형법개혁은 육형 폐지와 도예의 유기화(有期化)로 귀결되었다. 육형이라는 변수를 형법개혁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그 이전에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적용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모든 도예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정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육형이 없어졌으므로 도예들 모두 사면의 대상이 되며, 모든인력을 방출하며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文帝) 형법개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