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8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79 - 324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6세기 말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는 여진 통합과정에서의 인력조달을 위해 만주 동부의 동해여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건주여진 세력은 동해여진 가운데 두만강 일대와 우수리강 일대의 여진인을 와르카로 지칭했다. 이러한 와르카들 가운데 함경도와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던 자들은 조선의 번호를 형성하며 조선의 6진 일대에 거주하거나, 조선 내지로 들어와 귀화된 이들도 있었다. 16세기 말 이래로 누르하치는 해서여진의 부잔타이와 와르카 세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누르하치는 정미년(1607)의 오갈암 전투 승리를 계기로 와르카에 대한 주도적인 위치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누르하치는 동해여진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동해여진 세력과의 역사 및 언어적 친연성을 토대로, 와르카에 대한 동질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누르하치는 부잔타이와의 와르카 쟁탈전 과정에서 조선 인근의 번호 즉 와르카들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중심지로 이주시켰고, 나아가 조선 내지로 들어온 와르카들에게도 동질성 내지는 주도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 입장에서는 두만강 일대의 와르카들을 누르하치가 장악하는 것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했지만, 조선의 변경 인근으로 들어온 와르카들의 쇄환 요구에는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에 누르하치는 기유년(1609) 명의 중개를 통해 조선 변경에 거주하는 와르카들의 쇄환을 관철시키며 두만강 유역의 번호들에 대한 최종적인 우위를 인정받았다. 다만 누르하치 시기, 특히 후금 건국 이후인 천명 연간에는 동해여진 원정으로의 집중 및 외교적 고립을 의식하여 조선 내지로 유입된 와르카들에게 적극적인 쇄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홍타이지 시대인 천총 연간에도 후금은 조선으로 유입된 와르카들에게 대한 동질성 내지는 주도적 위치를 주장했다. 특히 천총 연간 후금은 조선과 정식 국교를 수립한 것을 토대로, 천총 연간 중반부터 조선 내 와르카 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조선에서 후금으로 이동한 와르카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선 내의 와르카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에 기초한 명단을 작성하여 조선 측에 쇄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천총 연간 후금이 조선 내의 와르카의 쇄환을 요구한 것은 홍타이지 시기에 진행된 동해여진 원정과 마찬가지로, 대외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팔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사려된다. 물론 동해여진 방면의 원정을 통해 와르카 인구를 확보하는 방식에 비하면 소규모였지만, 쇄환 요구는 원정에 비해 인적・물적・시간적 부담이 적었던 점에서 후금 입장에서 해볼 만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다만 천총 연간 후금이 확보했던 조선 내 와르카에 대한 정보는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엉성한 상태였기에, 결국 와르카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는 조선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천총 연간 양국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형제관계였기에, 후금이 일방적으로 조선에 와르카의 쇄환을 관철시킬 수는 없었으며, 결국 후금의 조선 내 와르카 쇄환 시도는 천총 8년(1634) 시점 조선의 비협조적 태도에 의해 좌절되었던 것이다. 천총 연간 좌절된 후금의 와르카 쇄환 요구는 숭덕 원년 홍타이지의 황제즉위 이후 청과 조선의 관계가 파탄난 시점에서,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홍타이지는 양국과의 화의가 무너진 이유로서 조선의 미진한 와르카 송환을 제기했고, 결국 정축약조를 통해, 청 측은 군신관계라는 우위 하에서 조선이 준수할 의무로서 조선 내 와르카 송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했다. 이와 같이 조선에 부과된 조선 내 와르카 쇄환 의무와 관련해서, 본고에서는 향화인 즉 와르카 쇄환 사례 가운데 숭덕 연간 처음으로 진행된 사례인 강춘당 일가의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일단 조선에서는 정축약조를 토대로 청 측의 향화인 쇄환 요구가 己身向化 즉 본인이 조선으로 향화한 와르카에 대한 쇄환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조선에서 청으로 쇄환한 기신향화인 박소사리는 자신의 장인 강춘당 등 또한 기신향화인임을 주장하며 청 측은 이들의 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 측의 조사결과 강춘당 일가는 대부분 향화인 3대 이상에 해당했으며, 이 중에는 조선에서 요역을 부과받으며 평민에 준하는 삶을 사는 代盡 즉 4대 이상의 향화인들도 있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숭덕 3년(1638) 유월 18일자 자문으로서 청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자문에 언급된 代盡이라는 개념이 만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청 측은 대진된 향화인들을 다른 향화인 후손과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유월 18일 자문이 접수된 이후, 청 측에서는 돌연 기신향화한 자의 후손들까지도 모두 쇄환을 요구한 점에서 볼 때, 이 유월 18일자 자문은 청 측이 향화인의 후손들까지도 모두 쇄환 대상으로 주장한 근거로 판단된다. 또한 숭덕 연간 청 측의 쇄환 또한 자국으로 유입된 와르카의 증언을 토대로 조선 내 와르카의 현황을 확보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 명단을 작성하고 조선에 쇄환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상술한 강춘당 일가의 상황을 통해 본다면 청 측이 보유한 조선 내 와르카에 대한 정보는 그것이 왜곡될 수 있고, 결국 실질적으로 와르카 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는 조선 측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