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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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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노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일반적인 재해와는 달리, 피해의 범위가 넓다. 또한 긴 잠복기를 가진 질병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 하거나 퇴직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이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그 시행령 제152조 및 ‘보상기준(안)’과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효용성·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에 근거한 보상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2조에 근거해 활용되고 있는 보상기준(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상 보상 조항과 관련 있는 「원자력 손해배상법」과의 정합성 및 효용성에 대한 검토를 연혁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시도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원자력 손해배상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는 「원자력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던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의 역할이 사라졌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152조 및 보상기준으로 연결되는 보상체계에 따르더라도,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결과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보상체계의 존재의의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와 관련 하위규정들은 종국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종업원의 피해보상을 위해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도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 종업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것 등 보상기준의 일부 규정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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