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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49 - 1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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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21대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정보의 유통・관리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또 권리침해 정보에 적용하던 ‘임시조치’를 불법정보까지 확대하려는 법률안도 여러 개 접수되었다. 이 연구는 94개 전체 개정안을 검토하여 그중 권리침해와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48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집행비용이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입법안들이 적지 않았다. 또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권’처럼 이미 사업자들이 법적인 흠결을 자율정책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내용을 입법적으로 강제하려는 내용의 입법안도 발견되었다. 사업자들의 ‘임의의 임시조치’나 ‘자율규제’에 대해 면책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목할만한 입법적 시도가 없었다. 규제에 도입한 내용들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합헌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입법안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권리침해 정보를 규제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온라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관한 입법적 규제인 점을 감안할 때 규제 법률안은 입법 단계서부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율이 되는 영역까지 무리하게 법적인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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