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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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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는 국민이 의견의 수령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의견 형성자이자 사실과 의견의 제작자로서 공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과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디지털의 특성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소셜 미디어 사업자나 포털(portal) 업체들은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영업비밀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알고리즘의 작동방식을 전혀 알 수 없고, 알고리즘에 대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의사형성 및 의견전파의 자유를 왜곡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의 초점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뉴스 피드에 나열하는 기준에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관한 1차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인이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조치이다. 입법정책적으로는 권리 침해 주장자가 삭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게 하지 말고, 법률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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