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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43 - 76 (34page)
DOI
10.26542/JML.2020.8.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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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6월 9일 일부 개정되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 소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22조의5 제1항), 이들 중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들에게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련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자에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제44조의9 제1항), 이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시기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관련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사건의 발생은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동종 및 유사 범죄의 예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되겠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가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 사이버 공간의 특성 및 헌법적 의의, 나아가 정책의 실제적 효과에 이르는 폭넓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법 개정이나 과격한 정책의 도입, 부실한 제도의 변경이 인터넷상에서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한편 관련 사업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위의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입법 경과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논점들에 대해 분석 검토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착안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인식을 깊게 하고 지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용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 접속차단 등 조치의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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