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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성원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5 - 1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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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에 대한 손실복구와 범죄피해자의 권리실현 등을 위한 제도들을 살펴보면, 국가형벌권 체제가 범죄에 직접 기인한 응보적 욕구 외에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경제적 회복은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시대에서 피해자와 균점하고 공유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피해자에 대한 단편적 보호조치, 그것도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분절된 파편적 방편에 만족하지 않고,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법체계로의 동력 전환이 요구된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기인하여 범죄자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복수할 권리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국가에게는 범죄피해로부터 회복받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생긴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은 국가의 책임 또는 국가의 의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국가형벌권 체제가 취하고 있는 응보적 정의 모델에 피해자를 실질적 당사자로 고려하는 회복적 정의 모델이 융화되어야 한다. 국가형벌시스템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라는 개인의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보완하여 형벌의 실현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기회와 형태를 늘리고, 형집행의 여부와 그 방식의 결정에 피해회복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조정・형사화해・배상명령 등의 요건과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를 형사절차 전 단계에 정착시키며, 국고에 대부분 귀속되는 벌금형에 따른 수입을 범죄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까지 우선 배분하는 정책적 결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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