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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85 - 1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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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규정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출자전환을 한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출자전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필요성을 법인세의 재무구조 왜곡 효과 측면, 주식발행거래에 대한 법인세의 일반적인 과세방법의 측면, 출자전환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법인세의 재무구조 왜곡 효과와 관련하여 출자전환은 법인세 부담이 적은 차입금을 법인세 부담이 많은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재무구조 왜곡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식발행거래에 대한 법인세의 일반적인 과세방법과 관련하여 출자전환에 손익거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므로 손익거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주식 등의 발행거래들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방법에 따르면 출자전환을 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과세 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출자전환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파산 등의 위기에 처한 회사의 회생이나 구조조정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출자전환의 경우 다른 주식등의 발행에 비해 특별히 법인세를 과세할 정도의 경제적 효과는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의 회생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에도 출자전환으로 증가한 자본의 가치에 대해서는 미래기간에 소득으로 실현될 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경영의 실패 또는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입과 이자비용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배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출자전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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