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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1호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31 - 17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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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대상 항목의 소득계층별 지출액 규모가 2014년부터 이루어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전후해서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즉, 2013년까지 적용된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가구별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효과의 크기가 결정되어 고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지만, 2014년 이후에 적용된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방식 변경에 따라 고소득계층에서는 특별공제 항목의 개별 지출액들이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동(同) 지출액들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항목별로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고소득계층을 규정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특별공제 항목의 지출액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이들 계층의 유의적인 지출액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 소득계층과 무관한 2013년과 2014년의 연도별 비교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지출액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부금 지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위험회피 및 학력신장 등을 위한 가계 지출액이 세금부담과 무관하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부금 지출액의 경우에는 고소득계층에 특화된 효과는 없는 대신 전체 소득계층에 걸친 유의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의해 절세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심리적인 억제효과가 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특별공제 대상 항목들의 지출 의사결정에서는 절세효과와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 기본적인 위험회피 특성, 의료 및 교육서비스 수요의 증가 추세 및 개인적 신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2014년의 세액공제 전환에 의해 고소득계층에 한정되는 대신 전체 소득계층에서 유의적인 지출액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에게만 미칠 수 있는 절세효과의 감소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동(同)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적 기부금을 중심으로 다른 소득계층의 기부금 지출 가구들에게도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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