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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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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조영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25 - 1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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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는 노년의 삶을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고령자로 하여금 우울증,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 최근 친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경제적 착취범죄에 사기 등 형법상의 경제범죄를 포함시키고, 고령자의 동의에 따른 재산상 처분이 있더라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의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경제적 착취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논문은 미국의 경제적 착취범죄 법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 약 20여 년 전부터 고령자에 대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경제범죄를 경제적 착취 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경제적 착취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노화 또는 치매 등 병리적 증세의 전개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록 고령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일정한 하자의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의 의사결정을 보호하려는 예방 형법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다수의 주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를 취약한 성인으로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경제적 착취범죄 처벌 제도를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경제적 착취범죄에 포함시켜 가중 처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고령자에 대한 경제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고, 처벌의 적정성은 앙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착취 범죄의 행위 태양으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 정책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선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고령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소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구성요건으로서의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일반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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