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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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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김성숙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소비자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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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발생 급증이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소비자 대상 가족과 지인, 돌봄자 등의 금융착취방지를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의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관련개념과 법률, 대응방안 등을 비교하여 금융착취로부터 우리나라 고령소비자보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소비자 금융착취의 개념은 경제적 학대, 금융착취 등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상범위도 각 국가마다 다르다. 금융착취의 주체자, 작위 여부, 금융착취 내용면에서 구체적인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에서는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경험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대상이나 조사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대략 1%~6%정도로 나타난 반면 신고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셋째,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관련 법제는 금융관련 법률과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혼재되어 있었다.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관련법제 현황을 보면 미국은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영국과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률 이외의 금융 분야에서는 자율규제를 채택하는 경향이다. 넷째,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방지제도의 핵심인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의심사례 신고의 경우 미국은 의무화를 채택한 반면 영국과 일본은 의심사례 신고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금융회사의 자율 이행을 권장하고 있다. 다섯째,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예방 대책으로 미국은 금융회사 직원의 교육과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고 영국은 금융회사 직원의 교육과 지침이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고령소비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 네트워크 확립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방지를 위해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경험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고령소비자 금융착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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