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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배초희 (성균관대학교) 배초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91 - 2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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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1,000개 이상의 암호화폐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이에 투자⋅ 소유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비트코인몰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 형법적 취급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의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을 뿐 완벽한 의미의 화폐인 ‘법정통화’와는 다르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상태로 존재하고 있기에 물질의 세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하기에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재산상 이익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재산상 이익은 존재하는 재물이 아닌 비트코인을 형법상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컴퓨터 게임이 등장한 이후에 등장한 게임머니와 그 성질이 비슷한 존재의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존재로 보아야 하는지 비교하였다. 재물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형법상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또한 새로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전에 전자적으로 송금된 홍콩 달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비트코인의 착오 이체에 대한 판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대법원이 비트코인, 즉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정리하였다. 배임죄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차이는 중요한 차이가 되고, 그 차이로 인해 법률상 포섭의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에 해당 연구를 통해 대법원판례 정리를 통하여 현행 대법원이 바라보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의 형법 체계하에서 해당 화폐에 대해 포섭되는지를 판단하였다. 현행 형법하에서는 ‘몰수’의 대상이 ‘물건’에 한정되어 있어 비트코인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과 ‘재산상이익’으로 인해서 배임⋅횡령죄의 포섭 불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 결과 일부 포섭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 형법 체계를 크게 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함으로써 암호화폐를포섭하는 방안을 몰수와 배임⋅횡령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하여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이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여 범죄 이익을 피의자가 수익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피해자의 재산이 법체계 안에서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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