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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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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용 (동서대학교) 정성권 (부산기장경찰서)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1 - 1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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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위협을 받는 국민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112 신고이다. 하지만 신고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지역경찰에 비해 신고를 접수하는 112 신고접수 경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적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112 신고접수 경찰의 직무경험의 의미를 본질적이고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112 신고접수경찰로 근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 그들의 경험에 나타난 어려움을 찾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까지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신고자 요구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민원이 제기됨’, ‘신고내용보다 현장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비난받게 됨’, ‘현장상황을 알 수 없는 업무특성이 불안감을 일으킴’, ‘감정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함’, ‘업무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인력지원이 부족함’이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민원과 징계에 노출되어 높은 긴장을 유지한다는 점, 정신적․육체적 곤란을 겪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범주로 도출하였다. 이의 해소를 위해 면책조항의 신설, 거짓신고에 대한 범칙금 부과, 상습·악성 신고에 대한 전화요금 부과, ARS 안내멘트 송출, 인력증원의 현실화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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