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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0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7 - 1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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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10. 18. 피진정인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면서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당직 편성이 남성에게 불리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진정을 기각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에게, 여성 직원의 숙직과 관련하여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 제11조는 재판규범이 아니다. 이른바 간접적용설은 그 규범이 재판의 대전제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의 이 사건 당직 배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가만 쟁점이다. 이 결정에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 사건 당직 배정이 ‘차별’에 해당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지, 아예 ‘차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형식을 보면 후자에 가깝고 내용으로 보면 전자에 가깝다.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다른 처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 인식할 수는 없다. 마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법은 ‘區別하는 것 자체’도 차별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평등’ 개념을 오해한 것처럼 보인다. ‘형식적, 기계적 평등’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법은 ‘형식적, 기계적 평등’을 理想으로 삼고 있다. ‘형식적, 기계적 평등’이 옳지 않다면 헌법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법의 이상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나아가 그 결론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고 판시와 의견 표명이 양립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차별이 있으나 정당화되는 경우라면 차별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다시 뭔가 조치하여야 할 미진한 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좋은 세상인가를 혼돈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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