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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0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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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규제는 경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접점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규제로서 가상자산의 규제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가상자산을 둘러싼 계약법제와 재산권보장,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형성과 보장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기술규제로서 가상자산의 규제는 헌법 제127조 제1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블록체인 기술 등 가상자산의 구동원리의 개발과 그것의 사회・경제질서로의 수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경제규제와 기술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상호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헌법은 국가가 가상자산을 위시한 경제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가의 대처로서 기능하게 된다. 특히 기술규제로서 가상자산의 규제를 둘러싼 헌법의 역할이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헌법이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의 문제로 구체화 된다는 점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국가규제 간의 간극을 좁혀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지체의 방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규제와 기술규제로서의 가상자산의 규제는 규제자-피규제자-규제수익자로서의 국가-가상자산 발행자 및 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의 삼면관계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자로서의 국가는 (신)기술개발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한 조건창출자로서 기능하며, 피규제자인 가상자산 발행자 및 사업자와 규제수익자인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헌법합치적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규제를 형성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규제자인 국가는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확보라는 기치 하에 가상자산의 경제규제로서의 성격과 기술규제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피규제자인 가상자산 발행자 및 사업자와 규제수익자인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리를 형량하여 양측의 권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형성해야 할 것을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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