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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03 - 123 (21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3.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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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다. 통일의 주체 및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에 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리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제도를 도외시하고 개편할 수는 없다. 통일이 되면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북한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 등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국가형태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편할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행정체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의 발전차이를 줄이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역에 권한을 골고루 분산시켜 각 지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국가의 형태가 답이다. 연방국가인 연방한국에서는 연방-도-지역청-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연방-도-지역청-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권한배분을 통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계층 간 각각의 위치에서 행정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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