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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3 - 3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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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자신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전형적인 일대일 근로관계가 아닌 다면적ㆍ복합적 근로관계 하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 근로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는 제3자(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로는 인정되지 않았던바, 각종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노동위원회 및 1심 법원에서도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정 및 판결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실질적 지배력설의 법리를 소개한다. 나아가 최근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대우조선해양 중노위 판정의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 및 분석하고, 그 의의 및 한계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사건 판정은 근로계약설과 실질적 지배력설을 조금씩 절충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명문화된 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실질적 지배력설의 법리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던 상황에서, 이 사건 판정에서 근로계약설에 가까운 법리를 전개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위 중노위 판정은 원청에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경우에 파생되는 다양한 쟁점(원청과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의 법적 성격과 교섭 방식 등)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원청을 단체교섭 석상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하청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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