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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71 - 92 (22page)
DOI
10.56544/JBLR.2023.09.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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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 이러한 금지된 녹음 또는 청취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가청(可聽)거리에서 이루어진 타인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와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가 위 규정 등에 위반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주된 쟁점은 위와 같은 대화를 과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상판결의 1심은 이를 공개된 대화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대화인지 여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를 어떤 이유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결론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가청(可聽)거리에 타인들이 있고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타인들이 그 대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러한 대화를 다른 기술적인 감청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녹음하고 그 녹음된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에 관한 일반인의 법의식 또는 법 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재고를 요한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하며, 그 의미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관행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 해석 또한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 또는 법 감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론(유죄의 인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판단 요지
Ⅲ. 평석
Ⅲ.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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