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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05 - 55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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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년 세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1년 10월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가상자산 거래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여 규정하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주식 등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유사하게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한 후 그 내용을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안’,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안’, 및 ‘기타 미비점’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고, 발견된 미비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그리고 외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발견된 미비점의 핵심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소득을 사실상 ‘양도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할 것을 제안하면서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구분은 소득세제를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조세분쟁 유발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소득구분을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시정하는 것은 ‘거주자에 대한 과세’ 경우 사안이 시급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타 미비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또는 면세취급에 관한 것으로서 2021년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금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
Ⅲ. 가상자산 과세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Ⅳ. 주요 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Ⅴ. 정부가 제안한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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