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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9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 - 44 (24page)
DOI
10.35349/tar.2021..6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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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투자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의 특성인 익명성과 자금조달 및 자금세탁의 위험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위험성 예방이나 투기 억제를 통한 거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과 과세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몇몇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및 거래에 대한 법률적 성격과 국가별 입장, 과세현황과 과세구조에 대하여 이론적 문헌들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과세쟁점 제기와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연구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외국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처분 시 차익을 자본이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 과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신설하였고 동시에 2022년부터 과세시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체계는 가상자산소득 유형 구분의 모호성, 가상자산소득의 금융투자소득 범위 배제 근거의 미흡성, 가상자산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성 등의 과세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가상화폐의 금융상품 인정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 허용 등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과세정책상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본이득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 대신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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