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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146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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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다자협상 회의
1. 서비스교역 평가
2. 협상 진전 검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1. MFN 면제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3. Mode 3
4. Mode 4
5. 법률서비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7. 컴퓨터관련서비스
8. 통신서비스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10. 시청각서비스
11. 건설서비스
12. 교육서비스
13. 유통서비스
14. 환경서비스
15. 금융서비스
16. 해운서비스
17. 항공운송서비스
18. 물류서비스
19. 에너지서비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1. 규범작업반
2. 양허위원회
3. 금융서비스위원회
4. 국내규제작업반

제5장 양자협상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기타


제6장 결론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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