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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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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7 - 8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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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GATS의 핵심이자 서비스 시장개방의 양 축인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적용 여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로 각 회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을 기재한 양허표를 보아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양허표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양허표 해석의 시작은 관련 분야가 양허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본 글은 양허 분야의 위치와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3건의 GATS 분쟁 사건 즉 US-Gambling(2005),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2010),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2012)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 건의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비엔나협약 해석원칙에 따라 문제된 서비스가 어떠한 분야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상적 의미, 문맥, 대상과 목적, 그리고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동 분석을 통해 문언의 “통상적 의미”의 중요성, GATS의 구조와 GATS XXVIII조를 비롯한 실체 규정 등 서비스 양허표 분석시 고려되는 “문맥” 및 이와 관련한 기술중립성 원칙, GATS 서문에 나타난 “대상과 목적”의 의미 및 CPC․W/120․양허표 작성지침 등 서비스 협상에서 사용된 각종 문서들의 “해석의 보충수단”으로서의 지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양허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서비스 이사회에서의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점점 축적되고 있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바탕으로 일관성과 명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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