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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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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EU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적정성심사에 착안해 온라인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는 최혜국대우를 일반적 의무로 규정한 GATS에 정면 배치된다. 이에 본고는 EU 적정성심사의 GATS 양립성 분석 결과에 기초해 국내의 상호주의 적용 규정의 통상쟁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EU 적정성심사조차도 GATS 비차별대우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 적정성심사가 명시적으로 국적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동종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 적정성심사가 이행조치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EU는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를 그에 대한 방어기재로 활용할 여지를 갖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상호주의 적용 규정은 명백하게 국적을 기준으로 온라인서비스 분야의 동종 서비스(공급자)를 구분・차별하는 조치에 해당되며, 이행조치로 볼만한 여지도 전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법(안) 상의 상호주의 적용 규정에 대한 전향적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상호주의’로 명시된 조문 제목은 지양되어야 하며, 국적 구분에 대한 정교한 대응책 마련,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요건 및 절차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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