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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민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저널정보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의 재해석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33 - 3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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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핵심 용어로 사용되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영어의 ‘Focusing on rights-oriented public jobs’을 번안하여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그 후 맞춤형 중증 장애인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 시작이 되어 왔다.
해당 사업 제도에 의한 개념 정의를 보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를 기반으로 중증 장애를 지닌 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및 다양한 직무 활동으로 이것 또한 노동이다.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한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필요 여부는 특정한 일자리 혹은 직무 활동이 아니라 사회에 배제된 중증장애인도 다양한 직무 활동을 통해 노동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활동 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 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 1. 9. 조간).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해 늘려가는 등 좋은 취지가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중증장애인 인구 현황에 비해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의 비율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해당 연구를 통해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파악하여 고용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10년 후인 2033년에는 맞춤형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도 노동의 기회가 열려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기회의 요건은 더욱 증가가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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