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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9 - 7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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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상 근로의 의무 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기본소득과 근로의 의무의 관계를 고찰한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그 구성원에게 개인을 단위로 하여, 그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근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의지가 없는 자에게 공적재원을 통해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기본소득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문제로 결합된다.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기본소득은 근로를 문제 삼지 않고 국가가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근로의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상 근로의 의무 규정이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근로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국가가 충분한 일자리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의 의무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근로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근로의 의무규정이 입법자에 의한 기본소득 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다만, 근로의 의무를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사회보장급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본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되어 있다. 헌법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볼 때 근로의 의무는 단지 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의 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은「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같이 근로의 권리 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급부가 근로를 전제로 하여 제공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다. 다만, 근로의 의무를 입법자에 의한 강제근로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의무로 보거나 혹은 윤리적 의무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상 근로의 의무 규정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데 반드시 근로와 소득을 연계하도록 입법자를 강제하는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도 근로의 의무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질 때 비로소 그 내용과 조건이 형성된다. 이러한 법률유보는 입법자에게 의무부과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근로의 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입법자에게 기본소득과 같이 근로와 무관한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Ⅲ. 근로의 의무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성격
Ⅳ. 근로의 의무와 기본소득의 조화 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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