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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79 - 5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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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과거에 법과학 증거를 맹신하여 발생한 오판 사례들이 문제가 되어 불안한 과도기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현재 완전한 법과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법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미국에서 법과학에 대한 불안한 과도기를 극복하면서 논의되었던 것을 검토하면서 한국 법과학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법과학은 미국과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학문으로 나라는 다르지만 법과학의 뿌리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법과학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과도기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과학에도 충분히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국가 차원의 법과학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필요하고, 법과학에 배분되는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장래의 법과학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 및 법과학 실험실의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에서 법과학에 대한 재검토의 배경
Ⅲ.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Ⅳ. 국립과학아카데미 보고서 후의 동향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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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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