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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7 - 1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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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그렇다면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언론등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은 이와 달리 동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전제에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 청구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언론중재법상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Ⅲ. 대상판결의 요지
Ⅳ.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연혁
Ⅴ. 선행연구의 논의
Ⅵ.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의 적용범위의 축소해석에 대한 비판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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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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