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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23 - 359 (37page)
DOI
10.33982/clr.2024.2.2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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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던 노동이사제도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한 준정부기관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는 회사법이 개정되어 2024년 7월부터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중국 현지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도의 적용에 대한 찬반논쟁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에 개의치 않고 현행법체계에서 민간기업에서 근로자대표가 손쉽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 노동이사제도의 도입 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공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그 운영 및 노동이사에 관한 법규를 중심으로 그에 상응하는 민간기업에 관한 법령을 비교·정리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식별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이사제도에 관한 주요법령의 내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민간기업에까지 노동이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이사제도가 현행 기업지배구조에서의 몇 가지 제도적 미비점의 개선을 통하여 ESG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충족하는 한편, 노사 간의 협력에 의한 상생경영을 추구할 수도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언
Ⅱ. 우리나라 노동이사제도의 도입 경과
Ⅲ.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이사회와 노동이사
Ⅳ. 주요국 이사회의 구조와 노동이사제도
Ⅴ. 민간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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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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