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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8卷 第1號 (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1 - 143 (43page)
DOI
10.24886/BLR.2024.03.3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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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ESG라고 불리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ESG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ESG는 언제부터 시작된 개념이고, 기업들은 왜 ESG 경영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전과 ESG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ESG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불고 있는 ESG 열풍이 단순한 시대적 유행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소명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하였다. 또한 ESG와 관련된 해외 국가들의 입법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맞는 제도나 입법례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ESG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도 두루 살펴보았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 경영을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법제화를 통하여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이견들이 있다. 하지만 ESG 경영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먼저 선언적 규정으로나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법에 담고, 많은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구체화·입법화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언적 규정은 별도의 이행의무가 남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고, 회사의 권리능력과 영리성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여 회사의 목적에 맞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경제적 영리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회사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의 의무 대상도 회사만으로 한정하여 이사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불확실성을 제공한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법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의 ESG 경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에 선언적으로나마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이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SR과 ESG
Ⅲ. ESG와 관련된 논의
Ⅳ. ESG 관련 해외 동향
Ⅴ. ESG에 대한 입법적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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