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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22 - 24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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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게 부여된 전속고발권의 존폐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고발요청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형태로 고발요청제도가 확대된 후에도, 고발요청권 행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고발요청제도 확대를 넘어 고발요청권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 약 10년 간의 고발요청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속고발권 존폐 논의의 산물로서 확대된 고발요청제도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발요청제도의 확대는 전속 고발권의 전속성을 부분적으로 약화하고, 공정위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① 고발요청권 보유기관들의 고발요청 행사 범위가 법에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구체화가 요청되고, ② 표시광고법의 경우 법에서 요청하는 전문성과 고발요청권 보유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의 차이로 고발요청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기관 재편이 필요하며, ③ 행정적 제재처분 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확보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편이 필요하고, ④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고발요청제도의 법적 성격과 제도 확대의 의의
Ⅲ. 고발요청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 문제
Ⅳ. 개선방향
Ⅴ. 마치며: 고발요청제도의 방향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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