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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6 - 21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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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집행방식 중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인 공적 집행이 있으나,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증거수집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 및 검찰의 고발요청 미흡 등의 전속고발제도의 한계 등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공적 집행의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공적 집행 체제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 보완 및 고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 검찰의 전문성 강화, 고발기준 정립,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선, 과징금과 벌금의 현실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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